행정해석2003.10.21
인자68500-681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 근거가 있는 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 전용시설이 아닌 호텔, 콘도 등 복합시설에서 위탁훈련을 실시는 원칙적으로 지정이 불가하나, 연간 30일의 범위 내에서 일시적ㆍ단기간의 위탁훈련 실시에 대한 지정은 가능하다.
행정해석근로관계위탁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해 훈련시설 외에서의 훈련과정 지정관할 및 가능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사업주의 위탁을 받아 집체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훈련과정의 지정 신청을 행하는 당해 위탁훈련기관의 명의로 일정기간 이상 안정적ㆍ독립적 사용이 가능한 훈련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구비하여야 함이 원칙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2009.7.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2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ㆍ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 참고]
다만,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령 기타 특별법령의 근거에 의하여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자가, 위탁사업주와의 계약에 의거 기업내 교육훈련 시설, 기타 대학(교) 등을 활용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계약 내용에 따라 훈련과정의 지정이 가능함.
-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 근거가 있는 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 전용시설이 아닌 호텔, 콘도 등 복합시설에서 위탁훈련을 실시는 원칙적으로 지정이 불가하나, 연간 30일의 범위 내에서 일시적ㆍ단기간의 위탁훈련 실시에 대한 지정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