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2.03.25
산보68344-247
보건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당해 사업장에 대한 측정계획서를 작성하여 측정기관에 제공한 경우에는 서류상 예비조사만 실시할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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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제17조제2항의 내용 중 공정 및 취급인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상의 예비조사만을 실시할 수 있다에서
서류상의 의미가 작업환경측정결과표 별지 제21호 서식상의 예비조사 결과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예비조사표를 작성한 것을 말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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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현행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 폐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측정자는 측정대상 사업장의 측정을 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측정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상의 예비조사만을 실시할 수 있음.
※ 서류상 예비조사만 실시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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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당해 사업장에 대한 측정계획서를 작성하여 측정기관에 제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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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측정기관이 전회 측정을 실시한 사업장으로서 공정 및 취급인자 변동이 없는 경우
동 규정상 "예비조사"라 함은 사업장방문에 의한 조사를 의미하며, "서류"라 함은 작업환경측정결과표(별지 제21호서식)가 포함된 관련자료 등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