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3.19
산보68307-155
환경보건학 전공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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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전문대학에서 환경보건학을 전공하였는데 "환경보건학을 전공한 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기준중 "산업보건학을 전공한 자"로 볼 수 없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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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4의 "2. 특수건강진단기관 가. 인력기준 (5)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화학·화공학·약학 또는 산업보건학을 전공한 자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이상인 자"는
별표 13의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의 생물학적노출지표 검사항목"중 유해물질 자체 또는 그 대사산물농도 분석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인력이므로
환경보건학 전공자는 지정인력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