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3.03.10
인자68500-122
훈련생이 훈련기관에 취업사실을 통보치 않고 훈련기관이 정당한 절차에 의거 제적시켰을 경우, 평균훈련생수에 의거 제적일까지 훈련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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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훈련생이 훈련수강 도중 취업을 하였으나 이를 훈련기관에 알리지 않아 훈련기관에서 5일 연속 결석으로 간주하여 중도탈락시킨 경우 훈련비 환수가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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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생이 훈련기관에 취업사실을 통보치 않고 훈련기관이 정당한 절차에 의거 제적시켰을 경우, 평균훈련생수에 의거 제적일까지 훈련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