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3.09.18
훈정68500-669
다수의 훈련기관이 공동으로 Disk Array를 임차하여 활용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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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인터넷통신훈련을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임차한 Disk Array를 다수의 훈련기관이 공동으로 임차하여 활용하고 있는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 요건의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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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통신훈련과정을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ㆍ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노동부 예규 제470호) 제9조 제5호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함.
동 규정의 H/W, S/W 등에 대한 지정요건은 지정 신청한 훈련기관이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매, 임차 등을 한 경우에만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됨
따라서, 귀소 질의내용과 같이 다수의 훈련기관이 공동으로 Disk Array를 임차하여 활용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