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기관의 귀책사유로 지정된 훈련시간 47시간중 44시간에 대해 훈련을 실시하였다면 실 훈련시간(44시간)에 대해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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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협회(이하 "훈련기관"이라 한다)에 2000.11.13∼11.18까지 6일간 폐사의 피보험자 175명에 대해 고용유지훈련을 위탁한 것과 관련하여
훈련기관에서 당초 훈련과정을 지정 받을 때에는 60명씩 3개반으로 지정받았으나, 87명씩 2개반으로 편성·운영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임금 및 훈련비의 금액과 훈련기관에서 5박6일의 훈련기간 중 훈련종료일인 토요일에 훈련생을 조기 퇴소시킨 결과
지정된 훈련시간 47시간중 44시간의 훈련을 실시하였고, 지방노동관서의 점검시 동 사실이 적발되어 동 훈련과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임금 및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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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훈련비 지원은, 사업주(또는 훈련기관)가 산정·제시한 훈련비단가(이하 "사업주 산정단가"라 한다)가 고용유지(훈련)지급기준에서 고시한 시간당 훈련비단가(2000년의 경우는 고시 제99-45호에 의함)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주 산정단가에 의해 훈련비를 지원하는 것이며,
사업주 산정단가에는 각 반별 훈련교사수, 훈련시설의 임대료 등을 감안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훈련기관에서 훈련과정을 3개반으로 지정 받았으나 2개반으로 운영하였다면 2개반의 정원(60명×2개반=120명)에 대한 훈련비만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할 것이나,
임금지원은 반의 개수에 의해 지원하는 것은 아니므로 175명 전체에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훈련기관의 귀책사유로 지정된 훈련시간 47시간중 44시간에 대해 훈련을 실시하였다면 실 훈련시간(44시간)에 대해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할 것이며,
이 경우 임금지원은 토요일 조기퇴소로 인해 감소된 시간(3시간=47시간-44시간)을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 임금에 대하여도 지원이 가능할 것임
다만, 동 훈련과정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취소되었으므로, 그 과정의 취소일 이후 당해 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동 훈련과정에는 위탁훈련을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