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 또는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동 취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당해 훈련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적용이 되는 것이므로(인자68500-193, ‘03. 4.10. 및 인자68500-463, ’03. 7.31.) 훈련비용의 지원은 불가하다. 2. 위탁사업주의 귀책사유 없이 지정취소의 책임이 전적으로 훈련기관에 있는 경우로 당해 훈련과정을 종료한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한 훈련비용의 지원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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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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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위탁훈련기관인 S대학이 위탁훈련과정을 지정받아 실시하면서 B컨설팅에서 훈련과정을 진행하고 훈련비 수령 등을 행하는 등 공동 진행함이 훈련종료 후 확인되어 동 훈련과정을 지정 취소한 경우, 동 훈련과정을 정상적으로 수료한 훈련생에 대하여 위탁사업주에 대한 훈련비용의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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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통신훈련기관이 수료자격 미달자에 대하여 수료증을 발급한 사실이 있어 지정 취소 처분을 한 경우에 수료자격 미달자를 제외한 정상적으로 수료한 자의 훈련비용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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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은 사업주가 고용보험피보험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행하는 것임.
따라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위탁훈련기관으로 하여금 동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와 위탁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는 것이며, 위탁훈련기관은 동 위탁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주를 대리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인정 또는 지정 신청을 행하는 것임.
이때, 훈련실시자가(자체, 위탁포함) 훈련과정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정 받거나 또는 훈련실시를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부적절하게 실시하는 등의 사유로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 또는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동 취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당해 훈련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적용이 되는 것이므로(인자68500-193, '03. 4.10. 및 인자68500-463, '03. 7.31.) 훈련비용의 지원은 불가한 것임.
(위탁훈련기관의 부적법한 행위로 인하여 훈련과정이 취소되어 사업주가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 등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간 민사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임.)
위탁훈련의 경우에 훈련과정의 지정취소 사유에 위탁사업주의 귀책사유 없이 지정취소의 책임이 전적으로 훈련기관에 있는 경우로 당해 훈련과정을 종료한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한 훈련비용의 지원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판단은 각 지방노동관서장이 청문 절차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할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