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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68500-501 | 1.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 또는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동 취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당해 훈련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적용이 되는 것이므로(인자68500-193, ‘03. 4.10. 및 인자68500-463, ’03. 7.31.) 훈련비용의 지원은 불가하다. 2. 위탁사업주의 귀책사유 없이 지정취소의 책임이 전적으로 훈련기관에 있는 경우로 당해 훈련과정을 종료한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한 훈련비용의 지원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