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2.03.19
산보68340-224
300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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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300인 이상 사업장도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대신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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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당해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300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다만,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30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도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