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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68307-128 | 1. 안전관리비가 감액조정의 소지가 있는 경우 당해 공사의 감독자 또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동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특성을 인정받아 사용하고, 만일 공사종료시에 남은 금액이 있으면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납하면 될 것이다. 2. 사전에 발주자의 검사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추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법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 가능하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이 가능하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