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훈련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주가 훈련실시와 관련하여, 위탁훈련기관에 지불한 금액이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지불한 금액을 지원금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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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2009.5.1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체훈련이던 위탁훈련이던 인정/지정을 받는 모든 훈련과정의 훈련비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자68500-648호(2002.7.18)의 통지서 서식은 위탁훈련비만을 지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는바 자체훈련비는 지정할 필요가 없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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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기타 하위규정의 개정으로 사업주훈련비용의 지원은 소요훈련비용에 대한 정률지원에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훈련직종별 훈련비용단가의 정액지원 방식으로 전환한 바 있음.
따라서 사업주가 실시하는 훈련에 대하여는 소요 훈련비용에 대한 판단과정없이 훈련수료자에 대하여, 동 고시내용에 따른 직종별 훈련비 고시단가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위탁훈련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주가 훈련실시와 관련하여, 위탁훈련기관에 지불한 금액이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지불한 금액을 지원금으로 하고 있음.
참고로 교육용역에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므로 사업주가 위탁훈련기관에 동 금액을 포함하였다하여도 이는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비용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을 유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