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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68500-578 | 위탁훈련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주가 훈련실시와 관련하여, 위탁훈련기관에 지불한 금액이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지불한 금액을 지원금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