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회 운영세칙 개정에 관한 지부운영규정과 분회의 규정이 다른 경우 의결기관은 분회대의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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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 분회운영세칙상 총회와 대의원회 기능에는 규약개정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의결 사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상급단체의 지부운영규정에는 분회운영세칙 개정 의결기관이 대의원회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분회운영세칙(규약)개정을 위하여 대의원회가 아닌 조합원 1/3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 총회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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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총회를 갈음할 수 있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총회의 기능과 대의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 기능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규약상 권한있는 기관의 결의·결정에 따라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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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분회운영세칙 개정은 본 조 규약 및 지부운영규정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기관에서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인 바, 지부운영규정에서 분회운영세칙의 개정을 분회 대의원회의 기능으로 명시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이 상위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분회대의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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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동 분회의 대표자는 분회의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으로 분회운영세칙 개정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임시대의원대회를 지체없이 소집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