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법 제43조제4항 및 규칙 제10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배치전건강진단의 결과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22호(2)서식의 배치전건강진단결과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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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결과는 지방노동관서에 언제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법정기간 미준수시 어떤 조치가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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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전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법"이라 함)제43조제1항, 동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함)제98조제4호 및 제9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병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유해인자(120종)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유해업무"라 함)에 신규로 배치되는 근로자의 직업병에 관한 기초건강자료 확보 및 배치예정 유해업무에 대한 의학적 적합성 평가를 목적으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업무를 배치하기 전에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사업주가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법 제43조제4항 및 규칙 제10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배치전건강진단의 결과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22호(2)서식의 배치전건강진단결과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다만, 배치전건강진단은 그 속성상 연중 수시로 실시 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가 그때마다 보고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수건강진단 실시결과 보고 시에 그 때까지 실시한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결과를 함께 보고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