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보68341-786 | 사업주가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법 제43조제4항 및 규칙 제10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배치전건강진단의 결과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22호(2)서식의 배치전건강진단결과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