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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68344-854 |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송부한 작업환경측정결과표에 “노출기준 초과가능”으로 평가된 경우 사업주는 당해 작업장소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재측정을 하여야 하며 재측정이 완료된 날을 작업환경측정 완료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