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12.04
산보68344-854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송부한 작업환경측정결과표에 “노출기준 초과가능”으로 평가된 경우 사업주는 당해 작업장소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재측정을 하여야 하며 재측정이 완료된 날을 작업환경측정 완료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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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부고시 2001-20호 제38조에 의하면 유해물질이 노출기준 초과가능으로 나타나면 사업주는 재측정을 실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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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측정기관에서 초과가능으로 발송된 측정결과보고서를 받은 후의 조치인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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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물질을 1개의 시료포집으로 측정할 경우 재평가 방법이 있는 지의 여부와 이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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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기관이 송부한 작업환경측정결과표에 "노출기준 초과가능"으로 평가된 경우 사업주는 당해 작업장소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재측정을 하여야 하며 재측정이 완료된 날을 작업환경측정 완료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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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시간 전체를 1개의 시료로 측정하든, 작업시간 전체를 측정하되 여러번 시료를 나누어 측정하든 관계없으며 재측정에 따른 평가방법도 동일함. 따라서 재측정한 값이 "노출기준 초과가능"으로 평가될 경우 사업주는 다시 재측정할 필요는 없으며 그 자체로 작업환경을 관리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