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10.05
자격68580-922
[효력상실] 전문대학이상 교육기관이 아닌 학원 등에서 시간강사 근무경력 인정 여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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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등기준(고시 제99-39호) 별표3의 경력연수 환산의 인정기준에서
-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자의 경력인정은 주당 교육시간이 다음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이론 : 12시간, 실기 : 주당 20시간)
단, 이론과 실기 병행시 비율에 의거 대체 인정할 수 있음
교육훈련경력을 인정함에 있어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이 아닌 학원 등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도 인정이 가능한 지 여부
가. 갑설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경력연수 환산의 인정기준"에서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자에 대하여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학원 등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할 수 없음
나. 을설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경력연수 환산의 인정기준"에서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기준을 제시한 것은 모든 교육훈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의 산정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므로 학원 등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이론 : 주당 12시간, 실기 : 주당 20시간 이상이면 경력으로 인정이 가능함
다. 우리청 의견 : 을설
경력기간 동안 1과목만을 담당한 것이 아니고 3~4과목을 담당하였으며, 담당과목들 중에는 동일직종군과 유사직종군이 혼합되어 있어 동일직종군과 유사직종군의 경력을 각각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산정 방법
가. 갑설
- 경력에 동일직종군과 유사직종군이 혼합되어 있다면, 민원인에게 유리한 경력(동일직종군)으로 인정함
나. 을설
- 전체경력중 동일직종군 경력으로 50%, 유사직종군의 경력으로 50%를 인정한 후 유사직종경력(70%인정)을 재산정함
다. 우리청 의견 : 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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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산정을 위한 근무기관 인정 범위
- 전문대학이상 뿐만 아니라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등록을 받아 설립된 학원,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해 지방노동관서장의 승인, 인가를 받아 설치된 훈련시설 등 포함
근무경력기간 산정
- 동일직종군의 교육훈련시간이 주당 이론 12시간(실기 20시간)미만이지만 유사직종군의 교육시간까지 포함하여 주당 이론 12시간(실기 20시간)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근무경력기간중 동일직종군 근무시간 대비 주당 12시간(실기 20시간)을 산정하여 그 기간을 동일직종군으로 나머지는 유사직종군으로 인정
※ 예) 근무기간 90일 중 주당 30시간(동일직종군 9시간, 유사직종군 21시간)의 이론 교육훈련경력이 있는 경우 ⇒ 90일×9/12=67일(소수점이하 절사) 동일직종군 67일, 유사직종군 23일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