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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68107-470 | △△△협동조합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과 상급기관인 중앙회의 법령에 의한 지도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당해 △△△협동조합에 대한 상급기관의 제재는 별론으로 하고 △△△협동조합은 이미 체결한 단체협약을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