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3.06.23
인자68500-345
동일 사업주(법인)가 비록 훈련과정의 지정을 장소를 달리하여 받거나 또는 훈련기관의 명칭을 달리하여 지정을 받은 경우에도 그 해당 법률 효과는 동일사업주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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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동일 사업주가 지역 또는 훈련기관 명칭을 달리하여 훈련과정 지정을 받아 운영하던 중 관할 사무소를 달리하여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3(2009.5.1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훈련기관이 최근 1년 이내에 개별 규정에 규정된 인ㆍ지정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6월의 범위 내에서 인ㆍ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의 적용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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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22조(2008.12.31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은 동법 제9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6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를 그 적용기준으로 하는 것임.
- 따라서, 동일 사업주(법인)가 비록 훈련과정의 지정을 장소를 달리하여 받거나 또는 훈련기관의 명칭을 달리하여 지정을 받은 경우에도 그 해당 법률 효과는 동일사업주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의3(2009.5.1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한 동일훈련기관의 판단은 "사업주"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