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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68500-345 | 동일 사업주(법인)가 비록 훈련과정의 지정을 장소를 달리하여 받거나 또는 훈련기관의 명칭을 달리하여 지정을 받은 경우에도 그 해당 법률 효과는 동일사업주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