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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2개의 건설현장의 관할 사무소가 각각이고 추가공사로 잘못판단하여 한쪽으로 잘못 납부하였다면 오납정정청구서를 작성ㆍ확인받아 한국은행에 송부하여 정정하여야 한다징수01254-17972198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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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제조업체에서 제조한 물품을 직접 공사장에 설치하지 아니하고 제3자가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도급형태와 관계없이 건설공사로서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징수1458.6-23890197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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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의 재해율 적용건에 대하여 재해발생장소가 건설사업장인 경우에는 제조업체 산재보험처리와는 상관없이 원수급인의 재해건수로 포함하여 산정한다.산안(건안)68307-108199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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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건설현장에서 업무수행 중 개인질병에 의한 뇌출혈 사고자가 발생하여 업무상 재해로 판정된 경우에는 사업주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시 재해자수에 포함한다.산안(건안)68307-10195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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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건설공사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으므로 그 금액의 범위내에서 국세를 비롯한 모든 채권 압류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우선지급할 수 있다근기01254-11006198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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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안전화 세균살균기”는 안전화의 건조 등 청결유지를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건설재해예방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복리후생비 등 다른 비용으로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산안(건안)68307-10491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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