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811-14939 | 건설공사 3개월 이상의 일용근로자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동 해고예고는 건설공사 준공예정일 등과 같이 확정되지 아니한 날에 예고할 수 없고 역일로 정해진 해고일을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