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3개월 이상의 일용근로자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동 해고예고는 건설공사 준공예정일 등과 같이 확정되지 아니한 날에 예고할 수 없고 역일로 정해진 해고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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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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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일용근로자는 공사현장 단위로 매일 일용으로 채용하고 있는 바, 건설공사는 유기사업(공사기간)임을 일용근로자 스스로 알고 취업하였으며 해당 공사가 완성되면 동 근로자는 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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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면 근로기준법 제29조(해고예고의 예외) 규정에 의하여 일용근로자로서 3월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만 해고예고대상이 된다고 사료되는 바, 이 경우 최소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면 되므로 건설공사 준공예정일을 감안하여 고시함으로써 해고예고를 갈음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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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7조 및 제27조의 2(2009.5.21.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제2항))에서 규정한 "해고"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하는 것을 말하는 바, 귀문과 같이 근로자가 공사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특정건설공사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공사완성할 때까지라는 근로계약은 동법 제21조(현행 2009.5.21.근로기준법 제16조.삭제)에 위반됨) 해고되고, 그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자동퇴직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해고나 해고예고의 문제는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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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건설공사 현장에서 매일매일 일용으로 고용되는 귀문과 같은 소위 "일용근로자"는 고용되어 근무하는 날의 소정작업이 종료되어 퇴근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동 근로계약의 경신이 매일매일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고용형태로서 일정기간 이상을 사실상 계속근로한 일용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주휴일, 연ㆍ월차유급휴가 및 해고예고와 퇴직금 등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인 바, 이러한 일용근로자가 건설공사에 3월 이상을 계속근로한 이후에는 별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된다고 보아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약(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30일 이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근로기준법 제29조 제1호)(2009.5.21.근로기준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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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해고예고를 함에 있어서는 귀문과 같이 건설공사 준공예정일 등과 같이 확정되지 아니한 날에 의하여 예고할 수는 없는 것이며 반드시 역일로 정한 해고일을 명시하여 당해 일용근로자가 주지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예고하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