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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1458.6-23890 | 제조업체에서 제조한 물품을 직접 공사장에 설치하지 아니하고 제3자가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도급형태와 관계없이 건설공사로서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