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에서 제조한 물품을 직접 공사장에 설치하지 아니하고 제3자가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도급형태와 관계없이 건설공사로서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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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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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노동청 ○○중부지방사무소에 보험관게를 성립시키고 소정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기계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금번 경기도 ○○군 ○○면에 소재한 ○○화학공업주식회사의 화학기기장치 제조납품 도급계약(도급총금액 46,936천원)을 체결하고 제조부분을 당사가 제작하고 이의 일부인 설치부분은 당사와 ○○기계제작소간에 하도급 총금액(110만원)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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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의 보험관계 성립 신고방법은가. 당사가 ○○화학공업(주)간에 계약된 도급총금액 46,936천원에 대한 보험료를 당사가 노동청 ○○지방사무소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하는지요나. 당사와 천광기계간에 계약된 설치부분의도급총금액 110만원에 한하여 ○○기계제작소가 노동청 ○○지방사무소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하는지를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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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2항 가의 경우 당사는 2중가입이 됩니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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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에서 제조한 물품이 주가 되어 직접 공사장에 설치까지 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노동청고시 제34호(1978.12.23) 총칙 제5조 제5항에 의하여 당해 제조사업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제조업체에서 제조한 물품을 직접 공사장에 설치하지 아니하고 제3자가 설치공사를 행하는 경우에는 도급형태에는 관계없이 별도로 건설공사로서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의 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을 참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