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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3252-1528 |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은 건설업 면허를 받은 자, 도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보험료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함 등을 요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