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안(건안)68307-10453 |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근로자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안전관리자 전용 PC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고, 위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노트북컴퓨터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