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안전과-4983 | 건설안전관리시스템이 근로자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 개인보호구 지급관리,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만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