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8.04
산업안전과-4983
건설안전관리시스템이 근로자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 개인보호구 지급관리,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만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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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의 안전교육 이수여부, 개인보호구 지급관리, 질병유소견자 관리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목적으로 건설안전(전산)관리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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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해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전산관리시스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도 그 내용 및 활용목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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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당해 전산관리시스템(귀 질의의 건설안전관리시스템)이 근로자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 개인보호구 지급관리, 질병유소견자 관리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만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라면 이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