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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01254-17972 | 2개의 건설현장의 관할 사무소가 각각이고 추가공사로 잘못판단하여 한쪽으로 잘못 납부하였다면 오납정정청구서를 작성ㆍ확인받아 한국은행에 송부하여 정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