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건설현장의 관할 사무소가 각각이고 추가공사로 잘못판단하여 한쪽으로 잘못 납부하였다면 오납정정청구서를 작성ㆍ확인받아 한국은행에 송부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폐사에서 시공중인 345 KV 울진 ∼ 동해 T/L공사(삼척 650, "86.5.17 ∼ "87.10.7)의 산재성립 및 관할지방사무소의 변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가. 폐사에서는 상기 공사를 기 시공중이던 345KV 동해 T/L공사(영월 1006, "85.6.24 ∼ "86.7.17)의 추가공사로 보아 당시의 관할 사무소인 영월지방사무소로 증액 및 공기 변경 신고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였습니다. ("86.6.30)
나. 그러나 상기 울진∼동해 T/L공사장(삼척 650) 설치의 주 작업장이 강릉지방사무소 관할 지역이어서 강릉지방사무소로부터 산재업무의 이관 요청을 받고 1)항의 증가보험료 납부내역 및 영수증을 첨부하여 이관 신청하였으며 강릉 사무소에서는 이를 접수하여 성립번호를 부여받은 바 있습니다.
다. 한편 강릉지방사무소에서는 영월지방사무소로 기납부된 보험료를 반환 받아 강릉지방사무소로 재납부할 것을 종용하는 바
라. 폐사에서는 이미 영월사무소로 납부한 증가보험료의 반환 및 재납부하는 절차의 번잡성은 물론 그로 인하여 발생될지도 모르는 연체료나 기타 불이익 처분의 우려는 느끼고 있습니다.
- 질의사항
가. 노동부 관할 사무소간 보험료 이관 가능여부
나. 기 납부된 보험료를 반환을 받아 재 납부할 경우(동일 금액) 연체금 등 불이익 처분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지방사무소 관내에서 시공중인 ○○공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당시 시공중인 영월사무소 관할 ××공사의 추가공사로 잘못 판단하고 영월사무소에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제27조(회계등의오납정리)의 규정에 의거 영월지방사무소에서 세입금 오납정정청구서를 작성, ○○지방사무소장의 확인을 받아 한국은행에 송부하여 정정토록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