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항제2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에 해당하는지? 착오가입에 의해 납부된 공제부금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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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당연가입공사 발주기관으로 관리하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3조제1항제2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아님을 이유로 동 공단이 발주하여 A건설사가 시공하는 국민연금 ○○회관 신축공사(건축)에 대해 공사원가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는 퇴직공제 부금비를 전액 삭감함에 따라 A건설사는 위 공사에 대한 퇴직공제가입은 착오에 의해 가입된 것이므로 납부한 퇴직공제부금을 반환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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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공공기간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공공기간으로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동 보조금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3조제1항제2호에 의한 정부의 출자·출연금으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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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 의해 가입된 공사는 그 가입이 된 원인행위가 무효임으로 그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가 취소되어야 하는 것인지와 이 경우 이미 납부된 공제부금을 반환되어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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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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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6조 제2호에 의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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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법령에서의 “출연”이라 함은 국가재정법에 의한 “출연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되는 “일체의 경제적 원조 내지 지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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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100% 국고부담으로 설립재원을 충당하였고, 이후 1992년까지 운영 비의 100%를 국고에서 부담하였으며, 비록 그 비율이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국고금의 전입이 유지되고 있음.
질의 2에 대하여
- 착오가입으로 볼 수 없으므로 판단이 필요치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