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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68307-10021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시공안전관리비는 건설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구조물의 안전(품질관리)을 위한 안전관리비로 구분이 되고 별도의 목적에 따라 각각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