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2.12
산안(건안)68307-10021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시공안전관리비는 건설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구조물의 안전(품질관리)을 위한 안전관리비로 구분이 되고 별도의 목적에 따라 각각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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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시공안전관리비상의 차이점과 적용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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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사금액 및 종류에 따라 각각 사용을 달리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기준은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5.22)"에 명시되어 있음.
이에 반해 건설기술관리법상 안전관리비는, 동법 제2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3에 규정된 것으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정기안전점검, 건축공사 수행 중 발생하는 주변 피해방지 및 주변의 통행안전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양자는 용어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건설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구조물의 안전(품질관리)을 위한 안전관리비로 구분이 되고 별도의 목적에 따라 각각 사용됨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