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시공방식은 공동도급협정서에 의거 미리 분담한 부분을 각각 독립의 사업으로 하고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자가 되며 발생된 재해자는 당해 건설업체의 재해자 수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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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재보험 일괄적용업체가 지하철 ○호선 건설공사의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지분율에 따라 공사구간을 분담하여 시공할 경우 발생된 재해자는 대표회사의 재해자로 계산되는지, 아니면 각 구성회사의 산재보험사업 개시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대로 계산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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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시공방식(전 구성원이 자금, 인원, 기계 등을 갹출하여 공동계약을 시공하는 경우)은 공동기업체가 시공하는 사업의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하고 그 대표자가 사업주로 되어 보험가입자가 되며,
분담시공방식(각 구성원이 공사를 미리 분할하여 각각 분담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시공하고, 공동경비는 갹출하되 손익에 대해서는 공동 계산을 하지 않는 경우)은 공동도급협정서에 의거하여 미리 분담한 공사 부분을 각각 독립의 사업으로 하고, 공동기업체 각 구성원을 그 사업의 사업주로 하여 보험가입자가 됨.
한편, 건설공사 입찰자격 사전심사(P.Q제)시 등에 적용되는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은 각 업체별로 전년도 1년간(1.1~12.31) 전국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총재해자수와 그 업체의 당해연도 총 건설매출액 등을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백분율로 산출하고 있음.
따라서, 귀 현장과 같은 분담시공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업체는 각 보험가입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3 제2항(2008. 2. 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3(2008. 6. 2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종사업 일괄적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개별공사에 대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업개시신고서만 제출하고, 아울러 각 담당구간별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재해자는 당해 건설업체의 재해자수로 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