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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안68322-49 | 분담시공방식은 공동도급협정서에 의거 미리 분담한 부분을 각각 독립의 사업으로 하고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자가 되며 발생된 재해자는 당해 건설업체의 재해자 수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