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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01254-11006 | 건설공사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으므로 그 금액의 범위내에서 국세를 비롯한 모든 채권 압류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우선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