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7.09
근기01254-11006
건설공사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으므로 그 금액의 범위내에서 국세를 비롯한 모든 채권 압류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우선지급할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3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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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임금채권 우선변제에 있어 근로자의 범위 및 사용자 변제재산의 범위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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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0조의 2(2009.5.21 근로기준법 제38조) 및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노사관계로 인한 임금채권은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 국세, 가산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에는 임금채권 근로자의 범위나 사용자의 변제 재산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합)○○전력의 모든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해당되는 금액은 세무서의 채권압류에 불구하고,(합)○○전력에 지급하여야 할 총채무액 중에서 우선변제되어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