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근기1451-18454 | 건설공사의 기성고 중 임금상당액에 대한 압류효력은 무효이며 근로자 대표로 하여금 임금채권에 대한 채무명의를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취하면 일반채권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