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07.20
근기1451-18454
건설공사의 기성고 중 임금상당액에 대한 압류효력은 무효이며 근로자 대표로 하여금 임금채권에 대한 채무명의를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취하면 일반채권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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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설공사의 기성고 중 임금상당액에 대한 압류효력은 무효이며 근로자 대표로 하여금 임금채권에 대한 채무명의를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취하면 일반채권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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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제36조의 8(현행 2008. 3. 21건설산업기본법 삭제)에 의거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액 중 당해 공사의 노무자에게 지급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성고 중 임금상당액에 대한 압류효력은 무효인 것이나 법원의 결정에 의한 가압류 표시를 무효화할 경우 형법상 범죄가 성립되므로 즉시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바로 근로자 대표로 하여금 임금채권에 대한 채무명의(어음에 의한 공증, 독촉절차, 민사소송 등에 의한 방법)를 획득케 하고 강제집행절차를 취하기 바람.
따라서 이 경우의 가압류 채권자의 채권은 일반채권으로 되어 근로자 임금채권보다 후순위가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