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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3898 | 수개의 공사현장을 가지고 있는 건설업체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기준은 각 공사현장과 본사를 통할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