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산안(건안)68307-10491
“안전화 세균살균기”는 안전화의 건조 등 청결유지를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건설재해예방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복리후생비 등 다른 비용으로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하절기를 맞이하여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착용하는 안전화는 땀이나 습기 등으로 악취가 나고 무좀균을 비롯한 세균이나 곰팡이가 나고 있음
-
특히 장마철은 더욱 심하여 퇴근시 벗어놓은 안전화를 다음날 아침에 착용하기가 불쾌하고, 안전화에서 나는 악취는 사무실 공기마져 흐리게 하기도 함
-
이로 인해 근로자 발건강 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안전화 세균살균기를 구입하여 사용코자 하는데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현장 등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안전화 세균살균기"는 안전화의 건조 등 청결유지를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건설재해예방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 "안전화 세균살균기" 구입비는 복리후생비 등 다른 비용으로 구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