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에 있어서 하도급인이 보험가입자로 되는 경우란 하도급계약에 의거한 것으로서 계약내용 전부에 대해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지 그 일부에 대해서만 인정할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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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하수급인의 보험관계성립신고에 따라 하수급인이 기계제작에 착수한 1985.11.7(성립신고서상 착공일)을 성립일로 하여 성립통지하였던 바,
하수급인 보험가입자는 1985.11.7~1985.11.29는 하수급공사를 하기 위한 부품제작중이었고, ○○시멘트제조(주)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공사를 착공한 때는 1985.11.30이므로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을 1985.11.30로 변경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 검토중 다음의 여러설이 있어 타당성 여부.
본건 공사를 원수급인이 직접 시공하였다면 제조업체(원수급인인 ○○(주)는 기계기구 제조업체로서 ○○ 2019호로 인천에 기적용되어 있음)가 시공한 건설공사에 해당되어, 완성된 기계를 설치하는데서부터 건설공사로 보아야 하고,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에 의거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로 의제되는 것은 원수급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비록 하수급인이 제조업을 행하는 업체가 아니고, 따라서 하수급인의 제조활동을 제조업으로 분리 적용할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하여 하수급인이 행한 외부부분품 제작활동을 건설공사로 볼 것은 아니며,
이 부분은 원수급인의 제조과정의 일부분으로서 원수급인의 제조업에 흡수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 부분을 제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건설공사로 적용되어야 할 것임.
즉, 원수급인이 시행할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신청이었던 것이며, 또 그와 같이 승인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인 바, 하도급계약 내용 중 부분품 제작을 완료한 뒤 하수급인이 실제로 공사현장에서 설치공사를 착공한 날(1985.11.30)을 본건 건설공사 착공일로 보아야 한다는 설.
건설공사에 있어서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로 되는 경우란 근본적으로 하도급계약에 의거한 것으로서 그 계약내용 전부에 걸쳐서 논의될 사항이지 그 일부에 대하여만 승인신청하고 또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일단 하도급계약이 이루어지고 또 이것이 법 제5조의 2 제1항 단서(2008.2.29.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하수급인이 사업주로 의제된 이상 하수급인의 권리ㆍ의무는 하수급인이 하도급계약에 의거 시행하는 공사의 내용에 따라 파악되어야 할 것임.
이와 같은 전제하에서 하수급인의 하도급공사를 살피건대 공사내용 중 비록 일부 제조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동 하수급업체가 제조업은 전혀 행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건설업체인 바, 그 제조과정은 건설공사를 시행키 위한 사전의 보조 내지는 부대행위라 할 것이고, 독립하여 제조업으로 분리 적용할 것은 아님.
따라서 제작에 착수한 시점(1985.11.7)을 건설공사 착공일로 보아야 함.
하수급인이 원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집진기 부품제작 중에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신청을 하여 당소에서 승인한 날이 1985.11.27이므로 하수급인은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보험가입자의 자격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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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구(주)가 한국○○공업(주)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한 ○○시멘트제조(주) 전기집진기 제작 설치공사 중 내부부품 제작을 제외한 부분의 제작 및 설치공사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시점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을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