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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32520-329 | 건설공사에 있어서 하도급인이 보험가입자로 되는 경우란 하도급계약에 의거한 것으로서 계약내용 전부에 대해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지 그 일부에 대해서만 인정할 사항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