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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전적처분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들이 2016. 3. 1.자로 주식회사 청솔환경에서 주식회사 호산환경으로 고용 승계되어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근…기각경북2016부해2552016-07-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인터넷 카페 관리자로서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 또는 댓글을 방치하고, 비밀자료 유출 및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초심유지중앙2016부해2192016-07-0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취업규칙에 근거한 인사규정 및 상벌규정은 징계의 초심과 재심 인사위원회를 달리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징계 재심 인사위원회 위원을 초심과 동일하게 구성하여 징계 의결…일부인정경북2016부해2532016-07-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적지 않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보기…인정 (구제)서울2016부해8142016-07-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출퇴근기록부를 통해 출근시각을 이미 알고 있었고, 출근시간이 포함된 근로시간면제자 활동계획서에 결재 날인까지 하였음에도 1년여 동안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다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한편…초심취소중앙2016부해2142016-07-01비위행위
- 노동위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년은 만 63세로 하고 신체적으로 근무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노사협의에 의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정년이 2016. 4. …기각경남2016부해1682016-07-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정당한 징계처분이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 판정한 사례 쟁점: 2015. 10. 30. 품질 불량 사고에 대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구두경고‘ 한 점, 같은 해 11. 29 근로자 과실로 재발한 점 등…기각충남2016부해1752016-07-0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1)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점포 내 인원재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인원공백이 발생한 수산부서에 인력을 보충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며, 근로자도 수산부서의 인력 보충이…기각경기2016부해5932016-07-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판매인원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판매인원은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점, 사용자는 원청과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판매인원을 관리감독 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매인원…일부인정경기2016부노222016-07-0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규정, 관행 등에 따라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의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고, 특정 노동조합 소속 퇴직근로자만 촉탁직으로 재 채용하는 등의 조치는 노동조합 간 차별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할지라…초심유지중앙2016부해2522016-06-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교대노조지부 지부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① 2015년 임금총액이 동일 호봉 근로자 5명의 평균보다 약 300만원 적은 점, ② 2016년도 1월에서 5월까지의 임금 총액이 동일 호봉 근로자…일부인정강원2016부노132016-06-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인상된 운송수입금 적용을 유보하였음에도 인상 운송수입금 미납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고,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미납 운송수입금이 소액에 불과하고 향후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은 직후 근로자들…초심유지중앙2016부해2772016-06-30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는 모두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막연하고 추상적인 주장만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기각강원2016부노142016-06-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지시 불이행 및 상사에 대한 불손한 언행으로 사내 복무질서 문란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하였으나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라는 지시내용을 근로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상…초심유지중앙2016부해2632016-06-28비위행위
- 노동위운전기사 채용권한과 승무변경, 배차조정 권한 등을 부여받은 자가 노동조합의 설립 및 가입을 만류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지속할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위협하는 등의 발언을 한 행위와 대표이사가 소속 운전기사들의 노동조합…초심유지중앙2016부노562016-06-28폭언/폭행
- 노동위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근로계약 갱신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고, 사용자가 근무성적 평정, 면담 등을 통해 계약직 근로자들을 근로계약 갱신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왔다면 근로자…초심유지중앙2016부해2662016-06-28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