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6-07-01
사건번호: 경기2016부노22
AI 분류
가. 판매인원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판매인원은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점, 사용자는 원청과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판매인원을 관리감독 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매인원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사용자가 이○○을 통해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나,
① 2016. 2. 24. “동료를 살리려면 전원 탈퇴”라고 말하며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
② 2016. 1월, 같은 해 2월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발언을 반복적으로 한 행위,
③ 2016. 2. 3.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차별을 하기 위하여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분리하는 팀 개편을 한 행위,
④ 2016. 2. 26. 비조합원에게만 포상비를 지급하겠다고 공표한 행위를 하였음이 각각 확인되고, 이를 통해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자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이러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된다.
판매인원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한 일부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가. 판매인원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판매인원은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점, 사용자는 원청과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판매인원을 관리감독 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매인원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사용자가 이○○을 통해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나,
① 2016. 2. 24. “동료를 살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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