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16-07-01
사건번호: 충남2016부해175
AI 분류
정당한 징계처분이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 판정한 사례
쟁점: 2015. 10. 30. 품질 불량 사고에 대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구두경고‘ 한 점, 같은 해 11. 29 근로자 과실로 재발한 점 등 1개월 내에 구두경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근로자 과실로 인한 사고임을 고려하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시스템적인 결함이 원인이 된 금산공장의 사고를 원용하여 형평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판단: 2015. 10. 30. 품질 불량 사고에 대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구두경고‘ 한 점, 같은 해 11. 29 근로자 과실로 재발한 점 등 1개월 내에 구두경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근로자 과실로 인한 사고임을 고려하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시스템적인 결함이 원인이 된 금산공장의 사고를 원용하여 형평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또한, 사용자가 과거에 발생한 품질 불량 사고에 대하여 견책뿐만 아니라 감급의 징계 처분을 한 점 등을 참작하면,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정당한 징계처분이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 판정한 사례
판단
2015. 10. 30. 품질 불량 사고에 대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구두경고‘ 한 점, 같은 해 11. 29 근로자 과실로 재발한 점 등 1개월 내에 구두경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근로자 과실로 인한 사고임을 고려하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시스템적인 결함이 원인이 된 금산공장의 사고를 원용하여 형평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또한, 사용자가 과거에 발생한 품질 불량 사고에 대하여 견책뿐만 아니라 감급의 징계 처분을 한 점 등을 참작하면,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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