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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면직이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면직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퇴직금 산정의 재직기간은 1992. 3. 9.∼2016. 4. 19.로 기재되어 있어 징계면직일…기각서울2016부해14682016-09-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과장으로 승진한 근로자를 하위 직급인 선임으로 인사조치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사실상 강등과 동일한 인사조치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인사조치로서의 강등은 존재하며, 사실상 강등이 이루어진 시점은 근로자가 …인정 (구제)경기2016부해10562016-09-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한 징계이며,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음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사업장 내 휴게실에서 칼을 들고 자해하겠다고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절차가 위반되어 …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3472016-09-19비위행위
- 노동위1. 부당감봉(인정)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수차례에 걸친 구제명령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징계양정을 감경하였으나, 감봉 1월의 징계양정은 다른 근로자가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과 비교 및 동일 징계사유로 그간 동일…인정 (구제)제주2016부해732016-09-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① 이전 용역업체와 영업양도·양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점, ②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당사자가 이를 합의한 점, ③ 용역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의 특성…기각전남2016부해2082016-09-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동료간 계산을 누락해 주는 등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장기간 동료들과 공모하여 서로 계산을 누락하여 주는 등 물건을 절취한 행위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신뢰…초심유지중앙2016부해6462016-09-12비위행위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1. 집단행동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용자의 직원들의 집단행동은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전 적법한 노동조합이 아닌 …기각충남2016부해1412016-09-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업장 내에서 조합원 또는 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폭언하거나 폭행하였고 그 내용이나 횟수를 볼 때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며 조직문화 및 기업질서에 끼친 악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② 근…기각서울2016부해14732016-09-08비위행위
- 노동위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요구한 단체교섭 사항 전체가 법에서 정한 비교섭대상이거나 정부교섭대표인 ○ ○ ○장이 법령 등에 따라 스스로 관리·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등 협약을 체결할 권한 및 책…기각충남2016부노382016-09-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부당정직: 각하, 부당노동행위: 기각 쟁점: 가.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성 여부)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주장하나, 과거 사용자 소속 경기보조원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경기…각하경기2016부해10172016-09-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해당되고,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있어 평가 등급의 차이가 있더라도 비교대상이 적은 경우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적 평가라 단정할 수 없고, 사용자가 조합원임을 인지한…초심유지중앙2016부노992016-09-07차별시정
- 노동위근무성적 평정 및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승진에서 누락된 것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하는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낮은 근무평정…초심유지중앙2016부해6392016-09-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승진심사위원회는 통합명부서열, 해당 직급에서의 근무연수, 업무추진 역량, 업무개선 실적 및 성과, 보직경로 및 보직관리기준, 2015년도 승진시험 응시자격, 성과실적 기술서 제출기한 도과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초심유지중앙2016부노1112016-09-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유○○ 반장을 폭행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고,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폭행을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 또한 폭행 사실…인정 (구제)경기2016부해8062016-09-02폭언/폭행
- 노동위근로계약에 업무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어 근로자의 동의없는 전보발령은 부당하다. 설령 전보명령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오랜기간 수행한 업무의 성격과 전혀 다른 업무로 전보를 실시하였고, 단체교섭이 진행 …초심유지중앙2016부해5872016-09-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2012. 8. 5.부터 2014. 9. 17.까지 7건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이중 4건(2013년 교통사고(3건), 2014년「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1건))의 교통사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사…초심유지중앙2016부해5862016-09-02비위행위
- 노동위부서장으로 소속 직원의 근태 처리에 대한 전결권을 행사하는 팀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나, 단순히 중간 결재만을 담당하는 파트장은 최종 전결권자가 아니므로 …초심유지중앙2016부노1022016-09-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취업규칙에 생산직 근로자의 직위에 반장이나 조장 등의 직책이나 보직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생산직 조직 변경이 있는 경우 순환보직이 있었던 점, 조장 이하는 구두상으로 발령하는 점 등으로 보아 반장, 조장 등의 …기각경남2016부해2702016-09-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2가지 징계사유(근로자의 미승인 연차 유급휴가 사용사유에 대한 사실확인서 제출지시는 사용자의 부당한 업무지시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제출을 거부한 사실, 정류장 무정차 통과에 대한 근…인정 (구제)경기2016부해9802016-09-01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