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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가 폐지된 점, 수행하던 업무와 일치하는 업무가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의 업무와 연관되고 사업상 필요가 큰 업무에 근로자를 전보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근로자는 전보 후 업…기각서울2023부해31312023-12-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가 재입사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행해졌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기각부산2023부해5852023-12-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면담 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2023. 7. 28.까지만 일을 하겠다고 본인이 먼저 이야기를 했다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근로관계의 종료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기각경기2023부해33402023-12-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성립되었으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당사자 간 근로관계 성립 여부면접에서 양 당사자 간 급여, 소정근로시간,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등 근로조건의 주요…기각충남2023부해9042023-12-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들은 ○○구청장이 2022. 9. 14. 센터 수탁 운영업체 모집공고를 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설종사자 고용유지 및 승계 의무적 수행’을 위탁조건으로 명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구청장의 2…기각서울2023부해28082023-12-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경고처분이 구제명령 대상인지 여부회사 인사규정에 징계의 종류로 명시된 '경고처분’과 그 효과가 상이하여 6건의 경고처분이 징계로 이루어진 처분이라 볼 수 없고, 실질적으로 경고처분에 의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초심유지중앙2023부해15092023-12-2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사직 권유를 받아들인 점, 근로자가 인수인계 후 부산 집으로 내려간 점 등,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기각경북2023부해7402023-12-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서명이 들어간 사직원을 팩스로 받은 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기각서울2023부해29102023-12-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는 시용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시용계약서에 시용기간을 정하고 있는 점, ③ 취업규칙에 사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정된 자는 시용계약을 즉시 해지 또는 본채용 거부할 수 있음을 정하고 …인정 (구제)서울2023부해31222023-12-20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1은 하도급 계약서상 원사업자임이 확인되고 근로자들이 회사1의 상호가 적힌 안전 장비(헬멧)를 착용하고 있었다…기각인천2023부해7602023-12-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는 2023. 11. 3. 근로자에 대하여 2023. 11. 6. 자로 전보 이전 부서인 현수팀으로 복귀시키는 인사발령 처분을 하였고, 근로자는 현수팀에서 업무하고 있으므로 전보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기각경기2023부해33762023-12-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야간(교대)근무 거부, 특수건강검진 미이행, 무단결근, 안전보건교육 미이수 행위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24시간 입원병동 및 응급실을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5682023-12-20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직처분(3개월)을 하였고, 이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초심유지중앙2023부해15552023-12-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2023. 4. 4. 구두로 2023. 4. 30. 자 해고통보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해고통보를 확인할 수 있는 녹취자료나 참고인의 진술 등은 제출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계속근무를 요…초심유지중앙2023부해15542023-12-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업무적격성평가 항목과 평가자 선정이 특별히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안이 확인되지 않는 점, 평가과정 및 절차 전반에 사용자의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는 점, 근로자…기각서울2023부해31172023-12-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정당한 해고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강의태도를 개선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사용자의 지시를 지속적으로 따르지 않은 점,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한 이후부터 사용자에…기각경기2023부해33702023-12-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3. 10. 13. 자 해고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한 점, 해고일(2023. 10. 13.)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이 2023. 9. 13.∼10. 12.인 점,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각하경기2023부해33442023-12-19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