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12-19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3344
AI 분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3. 10. 13. 자 해고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한 점, 해고일(2023. 10. 13.)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이 2023. 9. 13.∼10. 12.인 점,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 급여대장, 급여이체내역 등을 통해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확인되는 근로자가 3명인 점 등을 종합하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연인원 23명, 가동 일수는 17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1.35명이고, 가동 일수 중 5명 미만 가동 일수가 17일로 전체 가동 일수(17일)의 1/2 이상이므로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3. 10. 13. 자 해고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한 점, 해고일(2023. 10. 13.)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이 2023. 9. 13.∼10. 12.인 점,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 급여대장, 급여이체내역 등을 통해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확인되는 근로자가 3명인 점 등을 종합하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연인원 23명, 가동 일수는 17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1.35명이고,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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