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3-12-20 | 2023구단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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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참고사실
- 근로자는 회사에서 모듈팩 설비 기술담당을 하고 있어 국내외 출장이 잦아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며, 운전면허 취소 시 권고사직을 당할 수 있어 한 집안이 붕괴될 수 있다고 주장함.
- 해당 사안 음주사고의 피해는 경미하며, 근로자는 약 22년 동안 법규 위반 없이 운전하였다고 주장함.
- 근로자는 저녁 회식 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배정되지 않고 집과의 거리도 얼마 되지 않아 직접 운전하였다고 진술함.
검토
- 이 판결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공익적 측면, 특히 일반 예방적 측면을 강조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임.
- 운전면허 취소 처분 기준의 합리성과 음주운전의 위험성 현실화 여부, 그리고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영구적이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참고할 만함.
- 운전면허가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익 침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개인의 불이익보다 공익 보호의 필요성이 우선시될 수 있음을 시사함.
2023구단598 |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23. 3. 9.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운전 중 후진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 음. 피고는 2023. 5. 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 음.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3. 7. 1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 취소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처분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에게 음주운전을 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었으며,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 음. 이 사건 처분은 음주운전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으로서 일반예방을 통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방지라는 뚜렷한 공익 목적이 있으며, 원고에게 운전면허가 중요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할 수 없 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운전자격을 영구히 박탈하는 것이 아니며, 결격기간 경과 후 재취득이 가능하여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59949 판결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 판정 요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23. 3. 9.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운전 중 후진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 음. 회사는 2023. 5. 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근로자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 음.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3. 7. 18. 근로자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 취소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처분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에게 음주운전을 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었으며,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 음. 해당 처분은 음주운전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으로서 일반예방을 통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방지라는 뚜렷한 공익 목적이 있으며, 근로자에게 운전면허가 중요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할 수 없 음. 해당 처분은 근로자의 운전자격을 영구히 박탈하는 것이 아니며, 결격기간 경과 후 재취득이 가능하여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해당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59949 판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 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 함. 참고사실 근로자는 회사에서 모듈팩 설비 기술담당을 하고 있어 국내외 출장이 잦아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며, 운전면허 취소 시 권고사직을 당할 수 있어 한 집안이 붕괴될 수 있다고 주장 함. 해당 사안 음주사고의 피해는 경미하며, 근로자는 약 22년 동안 법규 위반 없이 운전하였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저녁 회식 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배정되지 않고 집과의 거리도 얼마 되지 않아 직접 운전하였다고 진술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구단598 판정일 2023.12.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 함. 참고사실 원고는 회사에서 모듈팩 설비 기술담당을 하고 있어 국내외 출장이 잦아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며, 운전면허 취소 시 권고사직을 당할 수 있어 한 집안이 붕괴될 수 있다고 주장 함. 이 사건 음주사고의 피해는 경미하며, 원고는 약 22년 동안 법규 위반 없이 운전하였다고 주장 함. 원고는 저녁 회식 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배정되지 않고 집과의 거리도 얼마 되지 않아 직접 운전하였다고 진술 함. 검토 이 판결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공익적 측면, 특히 일반 예방적 측면을 강조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 임. 운전면허 취소 처분 기준의 합리성과 음주운전의 위험성 현실화 여부, 그리고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영구적이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참고할 만 함. 운전면허가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익 침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개인의 불이익보다 공익 보호의 필요성이 우선시될 수 있음을 시사함. 함. 검토 이 판결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공익적 측면, 특히 일반 예방적 측면을 강조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 임. 운전면허 취소 처분 기준의 합리성과 음주운전의 위험성 현실화 여부, 그리고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영구적이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참고할 만 함. 운전면허가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익 침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개인의 불이익보다 공익 보호의 필요성이 우선시될 수 있음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