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있고,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들의 담당업무는 상시적이고 계속적인 업무이며, 다른 근로자들은 모두 재계약하여 근로하고…인정 (구제)전남2021부해92021-03-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는 근로계약기간을 ‘2020. 10. 1.부터 12. 31.까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한다.”라고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취업규칙에도 “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고용된 …기각경기2021부해292021-03-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구제신청 전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제척기간 내에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672021-03-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회사의 많은 근로자가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고 있으므로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년 이후에 촉탁직으로 재고용한다는 의무규정…기각경기2020부해27462021-03-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16일, 1개월의 근로계약서를 각 작성하였고, 근로계약기간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아파트 현장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으로 인해 공동주택 수탁관리에 관한 재계약 여부가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242021-03-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근로계약기간을 ‘2020. 7. 1.∼10. 14.’로 정하면서 “근로계약이 만료될 경우 자동 종료되며 원칙적으로 더 이상 재계약 체결은 하지 아니한다.”라…기각경기2021부해572021-03-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표준근로계약서에 명시된 2020. 9. 4.∼2021. 3. 4.으로 주장하나, 표준근로계약서는 체…기각경기2021부해422021-03-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는 촉탁직 기간제 근로자로서 이 사건 근로자의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는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과 어느 정도 확립된 관행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정당한 권리로 인정된다. 이 사건 근로자의 운행규칙 위반은 …초심취소중앙2020부해17982021-03-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용자와 근로자는 재계약을 해야 하며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연장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한 …기각경기2021부해42021-02-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협의에 직접 참여하였고 사용자와 3회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각각의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것으로 보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인정 (구제)경북2021부해12021-02-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가 2019년과 2020년 근로계약서에 각각 근로계약 기간을 2년(2019년 2019. 1. 1.∼2020. 12. 31., 2020년 2020. 1. 1.∼2021. 12. 31.)으로 기재한 것은 착오…인정 (구제)충남2021부해12021-02-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며 전체 근로자 중 절반 이상이 근로계약 갱신되지 않는 등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각부산2021부해32021-02-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의 정원 외 인력 운영 관련 내부문서, 채용기간 1년이 명시된 채용공고, 근로자의 소속 부서 및 담당 업무 등을 통해 사용자가 간호부의 중환자실 병원감염관리를 위한 한시적인 인력 수요에 따라 1년의 근로계약…기각서울2020부해32222021-02-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검사지원팀장의 문자 메시지가 해고 통보라고 주장하나 검사지원팀장이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내용이 해고와 다른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어 명백한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022021-02-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 또는 21개월로 정하였는지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2020. 8. 1.∼10. 31.까지’로 명시하였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번복할 만한 정황이나 사정을 찾을 수 없…기각경기2020부해27612021-02-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사용자는 근로자와 종전 피크타이머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이 전문계약직으로 근로관계를 형성하였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2년 6개월…인정 (구제)경기2020부해28982021-02-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및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회사의 다른 근로자가 입사하고 2년이 지난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근로 중이고, 최근 1년간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 근로자 현황을 보면 ‘공사…인정 (구제)경기2020부해28962021-02-2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