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2021-02-25 | 2018헌마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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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 헌재 1999. 5. 27. 97헌마368
- 헌재 2019. 11. 28. 2017헌마1356
- 헌재 2002. 8. 29. 2001헌마788
해당 사안 정관의 공권력 행사 해당 여부
- 법리: 공법인의 행위라도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단순한 내부적 행위나 사법적 성질을 지니는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음.
- 판단:
-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근무관계는 공법이 아닌 사법(私法) 관계에 해당함.
- 해당 사안 정관은 일반직 정원을 증원한 정원표로서, 서울교통공사 내부적 효력은 인정되나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함.
- 정관에 규정된 정원표에 위반된다는 사유만으로 근로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등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음.
- 해당 사안 정관은 사법 관계를 규정하고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재 2006. 11. 30. 2005헌마855
-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210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공공기관의 직원이 공무담임권의 보호 대상인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당 기관의 설립 목적, 법적 성격, 직원의 신분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
- 서울교통공
- 판단:
- 서울교통공사는 독립적인 공법인으로 경영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수행 사업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독점적 성격을 갖지 않음.
-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신분은 지방공무원법이 아닌 지방공기업법과 정관에 따르며,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법률조항이 없는 한 공무원으로서의 제약을 받지 않음.
-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직위는 헌법 제25조가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인 '공무'에 해당하지 않음.
- 이 사건 인가가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음.
- 청구인들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기대권이나 채용 기회 축소 주장은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으며, 평등권 침해를 확인할 수 없음.
-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차별의 효과'나 '불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불이익으로 볼 수 없음.
- 이 사건 인가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 또한 인정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 헌재 1999. 5. 27. 97헌마368
- 헌재 2019. 11. 28. 2017헌마1356
- 헌재 2002. 8. 29. 2001헌마788
이 사건 정관의 공권력 행사 해당 여부
- 법리: 공법인의 행위라도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단순한 내부적 행위나 사법적 성질을 지니는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음.
- 판단:
-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근무관계는 공법이 아닌 사법(私法) 관계에 해당함.
- 이 사건 정관은 일반직 정원을 증원한 정원표로서, 서울교통공사 내부적 효력은 인정되나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함.
- 정관에 규정된 정원표에 위반된다는 사유만으로 근로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등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음.
- 이 사건 정관은 사법 관계를 규정하고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재 2006. 11. 30. 2005헌마855
-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210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공공기관의 직원이 공무담임권의 보호 대상인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당 기관의 설립 목적, 법적 성격, 직원의 신분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
-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및 정관에 따른 사법적 관계에 있음을 명확히 하여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써, 공무담임권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였음.
- 또한, 정관의 대외적 구속력 유무를 판단하여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였으며, 내부 규정에 불과한 정관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음을 명확히 함.
- 이는 공공기관의 인사 정책과 관련하여 헌법소원 제기 시 해당 행위의 공권력성 및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