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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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는 정규직연구원 및 정규직기술원이 수행한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므로 정규직연구원은 근로자1 내지 7, 정규직기술원은 근로자8 내지 10에 대한 비교대…초심취소중앙2019차별302020-06-15차별시정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정규직전환평가시행계획(안)에 정규직 전환평가를 실시하여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한 점, 공사의 규정과 그간 관행상 정규직 전환률이 상당한 점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912020-04-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 간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다르게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20부노262020-04-16차별시정
- 노동위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고, 급식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복지포인트는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며,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식비와 가족수당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인정 (구제)경기2019차별282020-02-13차별시정
- 노동위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선택적 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은 데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로 인정한 사례 파견근로자인 근로자들은 사무보조 업무를 수행한 위촉기능원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비교대상…인정 (구제)경기2019차별272020-02-13차별시정
- 노동위가족수당은 업무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지급되며, 고용형태 여부에 따른 지급목적의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일반직 근로자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계약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차별적 처우…일부인정충남2019차별102020-02-04차별시정
- 노동위근로자는 2014. 1. 1.부터 기간제근로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 2014. 1. 1. 이후 발생한 차별에 대하여는 차별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계속되는 차별…초심유지중앙2019차별262020-01-06차별시정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① 공사의 모집공고 및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서약서를 통해 채용형인턴이 교육과 인턴기간 근무평가를 통하여 정규직에 임용될 …기각서울2019부해29192020-01-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간제근로자에게 내부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차별적 처우로 인정한 사례 공정경마관리단 소속 무기계약직이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비교대상근로자이다.복지포인트 및 …일부인정경기2019차별192019-12-31차별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