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0-04-20
사건번호: 경기2020차별8
AI 분류
통보기관의 차별시정 통보는 통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하는 판정을 한 사례
쟁점: 통보기관은 사용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규정한 차별적 처우를 했다고 판단하지 않았음에도 구체적인 내용 없이 사용자에게 시정을 권고하였고, 이에 대해 응하지 않았다며 우리 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통보하였다.
판단: 통보기관은 사용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규정한 차별적 처우를 했다고 판단하지 않았음에도 구체적인 내용 없이 사용자에게 시정을 권고하였고, 이에 대해 응하지 않았다며 우리 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통보하였다. 따라서 위 통보기관의 차별적 처우 통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통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통보기관의 차별시정 통보는 통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하는 판정을 한 사례
판단
통보기관은 사용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규정한 차별적 처우를 했다고 판단하지 않았음에도 구체적인 내용 없이 사용자에게 시정을 권고하였고, 이에 대해 응하지 않았다며 우리 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통보하였다. 따라서 위 통보기관의 차별적 처우 통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통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