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2023. 11. 7.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 합의 조건을 제시하고 사용자가 이에 응하였으나 다음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해지의 합의 조건을 변경한 점, 근로자의 변경 조건에 사용자가 수용하지 않고…기각서울2023부해33062024-01-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묵시적으로 2024. 11. 19.까지 갱신된 상황에서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종료에 대하여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근로자에…인정 (구제)경남2023부해5902024-01-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ICT기획팀 팀장으로서 관리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공식적인 결재권자의 승인을 거치지 않거나 현업부서의 담당자가 보낸 이메일을 근거로 상당수의 개별과제를 선착수로 진행한 사실과 현업부…초심유지중앙2023부해17042024-01-08비위행위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와 통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거나 해고한다고 언급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본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의 자료를 삭제하고, 사물함의 물건을 챙…초심유지중앙2023부해16292024-01-08횡령/배임
- 노동위근로자가 구제신청 당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제도는 신청인이 구…기각경기2023부해35452024-01-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의 권유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사직서를 진의에 따라 작성하지 않았다고 볼 증표가 없어 사직서는 유효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직서의 작성이 진정한 의사에 따른…기각경기2023부해35162024-01-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수습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용자는 수습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상 실수 등에 기초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2023. 7. 4.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6562024-01-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사용자가 부산ㆍ울산지역 내 예식장별 3명씩 총 15명의 예식도우미 인력풀을 구성 중이고 예식이 있는 주말과 휴일의 사업장가동일에 예식장 한 곳당 3명씩 적어도 총 10명 이상의…기각부산2023부해6102024-01-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직장 내 괴롭힘 신고 조사를 담당한 외부기관은 근로자가 피해자 장재혁에게 “야, 이 개새끼야!” 또는 “야, 이 새끼야!”라는 욕설을 했다고 결론 내렸으나 조사 내용에 명○○ 부팀장이 근로자가 “야 이 새끼야!”라고…인정 (구제)인천2023부해7942024-01-0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위한 핵심적인 표지는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에 관한 사용자의 일방적이고 종국적인 의사표시’인 점, ②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수습기간 종료 후 급여를 인상한 정규 계약을 체결한다는 의무가 존재한다…기각서울2023부해32792024-01-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이 사건 당사자들 간에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을 활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비록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기각경기2023부해34862024-01-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8조에 사원으로서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의 수습 또는 시용기간을 규정하고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하며 수습기간 평가에 따라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인정 (구제)서울2023부해32842024-01-05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매출감소를 이유로 2023. 11. 4. 갑자기 구두상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진행하면서 '소장’에 의한 해고에서 '소장 및 사용자’의 의한 해고로 주장을 변경한 점, ② 근…기각경기2023부해35082024-01-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2023. 11. 8. 자로 근로자를 해고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당시의 현장 상황은 작업할 근로자가 필요했다고 보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기…기각전남2023부해7742024-01-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3. 11. 6. 전무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23. 11. 6. 전무와 통화한 내용과 대화한 내용을 보면, 전무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오히려 근…기각서울2023부해32622024-01-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업무지시 불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업무지시를 어떻게 위반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징계양정…인정 (구제)충남2023부해9602024-01-04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기 행한 '업무상 비밀 누설’ 및 '무단결근’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해고는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2024-01-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의 의사표시를 당일 철회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자는 사용자이나 부원장은 2023. 11. 2.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면담을 진행하면서 해고의 의사표…기각경기2023부해34962024-01-04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