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1-05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3486
AI 분류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이 사건 당사자들 간에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을 활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비록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2023. 10. 31. 자로 계약만료된 점,
③ 근로자들의 근무일수, 근무일자가 일정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판단: ① 이 사건 당사자들 간에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을 활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비록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2023. 10. 31. 자로 계약만료된 점,
③ 근로자들의 근무일수, 근무일자가 일정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일수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점,
④ 근로계약서에 임금은 일급만을 기재하였고, 급여관리 및 고용보험 관리에 있어서 일용근로에 기초하여 진행된 점,
⑤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들의 진술을 살펴보면, 근로자가 사전에 본인의 사정에 따라 출근 날짜를 조정할 수 있었고 사용자가 출근을 강제하거나 출근 여부와 관련하여 제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사용자는 2023. 11. 7. 근로자들의 출근 관리 및 업무 배정 등을 담당하던 이○○ 팀장에게 팀원들 전원의 출근을 독려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근로자들은 2023. 11. 7. 이후 일주일 이내에 다른 팀원들은 복귀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용자에게 복귀를 요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이 사건 당사자들 간에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을 활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비록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2023. 10. 31. 자로 계약만료된 점,
③ 근로자들의 근무일수, 근무일자가 일정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일수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점,
④ 근로계약서에 임금은 일급만을 기재하였고, 급여관리 및 고용보험 관리에 있어서 일용근로에 기초하여 진행된 점,
⑤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들의 진술을 살펴보면, 근로자가 사전에 본인의 사정에 따라 출근 날짜를 조정할 수 있었고 사용자가 출근을 강제하거나 출근 여부와 관련하여 제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사용자는 2023. 11. 7. 근로자들의 출근 관리 및 업무 배정 등을 담당하던 이○○ 팀장에게 팀원들 전원의 출근을 독려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근로자들은 2023. 11. 7. 이후 일주일 이내에 다른 팀원들은 복귀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용자에게 복귀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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