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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단체협약 제9조제2항의 “8호에 관련된 출장 시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한다”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에 위반된다.단체협약 제20조제2항 “정년퇴직자 …인정 (구제)충남2016의결132017-01-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차량 청소의 대가로 지급하는 월 350,000원은 ① 우리 사회의 경제력, 물가수준을 고려할 때 차량 청소의 대가로서는 최저 수준의 금액이라는 점, ② 조합원별 운행 노선, 횟수, 주기가 다른 회…일부인정충북2016의결42017-01-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단체협약 등에 ‘경고’는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부적정한 학생회비 관리에 대해 직원인사관리규정에 의해 이루어진 행정조치에 불과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초심유지중앙2016부해11832017-01-19비위행위
- 노동위경비원의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경비원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위원회 구성 및 절차, 그 징계양정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초심유지중앙2016부해11622017-01-19비위행위
- 노동위가. 전보발령의 부당노동행위 여부① 2016. 4. 1. 대규모 인사가 있었고, 같은 해 7월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조합간부 위주로 전보발령을 하고, 일부 근…인정 (구제)서울2017부해9642017-01-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예․결산 업무 담당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따라 이 업무의 대체자가 필요하였던 점, 근로자는 약 4년 기간 동안 예․결산 업무를 담당하였던 경력자로서 당시 예․결산 오류가 주요 현안으로 …기각경기2016부해15992017-01-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발령의 부당노동행위 여부① 2016. 4. 1. 대규모 인사가 있었고, 같은 해 7월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조합간부 위주로 전보발령을 하고, 일부 근…일부인정서울2016부노872017-01-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부당감봉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분 인정 쟁점: 1.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무평정권한을 광범위하게 보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대학교가 이 사건 평정(2015년도 근무평정)에 2016. 4.…인정 (구제)제주2016부해922017-01-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게시한 글들에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기보다는 인센티브 반납 지침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여 사용자에게 허용된 언론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단정하…기각충남2016부노592017-01-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 근무자 대우, 업무배치, 노동조합 활동에서 지속적인 차별적 지시를 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 오히려 이 사건 징계는 이 사건…각하충남2016부해4622017-01-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처분에 대하여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① 채무자 이영대에 대한 대출건은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담보물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 없이 고가감정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② 채무자 주문종에 대한 대출건은 징계시효…인정 (구제)충북2016부해2642017-01-17비위행위
- 노동위전직(전속하차 및 대무기사 발령) 및 정직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015년에 발생시킨 2건의 교통사고는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음에도 정직보다 판단: 근로자가…초심유지중앙2016부해11942017-01-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사용자는 해마다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약 74억원의 주주 현금배당을 실시하였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복리후생 제도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온 점, ② 사용자는…인정 (구제)경기2016부해15572017-01-13경영상해고
- 노동위선행 구제신청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법인이 산하시설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님을 주장하였으나 노동조합 등과 화해하였고 또 다른 선행 구제신청 조사 및 심문과정에서는 산하시설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가 법인임을 수긍하기까…기각충북2016부해2672017-01-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기간 계산시「민법」제157조에 따라 초일불산입이 원칙이고, 징계해고일의 효력 발생 시점(오전 0시 또는 오전 9시)이 불명확하며,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산정한 근로자의 재직기간이 해고일…초심유지중앙2016부해11612017-01-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2016. 8. 5. 근로자가 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명확한 종기(終期)를 정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승무정지를 명하였는바 이 사실에는 양 당사자…각하경기2016부해15612017-01-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단체협약에 따라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수 있는 기대권은 인정되나, 소노사협의회 재고용 적격심사를 거친 결과, 평가점수가 합격기준 점수에 크게 미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격심사에 참여한 노사가 모두 재계약이 부…기각경기2016부해15492017-01-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단체협약 중 ① 정년퇴직자, 업무상 재해 또는 상병으로 퇴직한 자와 그 피부양자나 직계가족을 우선·특별 채용토록 의무를 부과하거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제1항, 「민법」 제103조, 「고용정책 기…인정 (구제)경북2016의결122017-01-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일반청소 작업 설명서(시방서)와 수탁업체간 고용승계의 관행, 고용승계에 관한 확약서에 따라 근로자가 고용승계 기대를 가지는 것이 당연하고,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에 관한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초심유지중앙2016부해9822017-01-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① 2008. 4. 20. 대인교통사고, 2011. 8. 30. 무정차 통과, 2014. 1. 27. 대인교통사고, 2014. 7. 25. 작취미성 등 근로자의 행위를 가중처벌 사유로 삼는 것…인정 (구제)서울2016부해23272017-01-09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