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 2017-01-19
사건번호: 충북2016의결4
AI 분류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차량 청소의 대가로 지급하는 월 350,000원은
① 우리 사회의 경제력, 물가수준을 고려할 때 차량 청소의 대가로서는 최저 수준의 금액이라는 점,
② 조합원별 운행 노선, 횟수, 주기가 다른 회사의 직무 특성상 월정액을 조합원간 공정하게 분배하는데 많은 관리비용이 든다는 점,
③ 단체협약 체결 후 조합원들로부터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비추어 조합원들의 암묵적 승인아래 사용자가 조합원의 임금을 원천징수한 뒤 노동조합에 일괄지급하는 추가 조합비의 성격이 있다는 점,
④ 무상 원조가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운영비 원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항 위반이 아니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차량 청소의 대가로 지급하는 월 350,000원은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차량 청소의 대가로 지급하는 월 350,000원은
① 우리 사회의 경제력, 물가수준을 고려할 때 차량 청소의 대가로서는 최저 수준의 금액이라는 점,
② 조합원별 운행 노선, 횟수, 주기가 다른 회사의 직무 특성상 월정액을 조합원간 공정하게 분배하는데 많은 관리비용이 든다는 점,
③ 단체협약 체결 후 조합원들로부터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비추어 조합원들의 암묵적 승인아래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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