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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시용기간중 무단결근, 무단조퇴, 근무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96부해571996-05-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신청인을 원직상당에 복직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타당성 없는 이유를 들어 원직복직을 거부함은 진정한 원직복직 의사가 없다고 본다중노위96부해11996-04-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결근계가 불승인 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한 바도 없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중노위96부해681996-04-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취업규칙에 의거 학력ㆍ경력의 허위기재 및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96부해141996-04-24비위행위
- 노동위금품수수 행위, 공금운용, 근태불량 등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취업규칙을 적용 징계해고한 것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기각중노위95부해3501996-01-22비위행위
- 노동위명령불복종, 근태불량 등으로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징계위원회에 참석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95부해1921996-01-1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결근계 제출없이 계속 결근시 해고하겠다고 통보했음에도 계속 결근했다면 해고사유에 해당되며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부당해고가 아니다기각중노위95부해3451996-01-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결근 1일을 귀책사유로 들어 아무런 징계절차도 거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법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사용자로서의 인사권 남용이다지노위95부해3911995-12-20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