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6-04-12 | 95누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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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2. 28. 선고 86다카2567 판결
- 대법원 1991. 9. 24. 선고 90다12366 판결
-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0다20428 판결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해고의 적법성
- 법리: 단체협약에 징계에 관한 규정과는 별도로 해고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소정의 해고사유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판단함.
- 판단: 참가인의 단체협약 제22조는 징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 징계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제23조는 해고사유를 열거하면서 제6호에 "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고가 확정된 경우"를 들고 있음.
- 판단: 따라서 단체협약 제23조 소정의 사유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는 제6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음.
- 판단: 근로자에 대한 전직명령이 정당한 이상,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여 장기간 결근한 것은 단체협약 제23조 제4호 소정의 해고사유인 "무계결근 7일 이상 계속하거나 통산 1월에 무계결근 10일 이상 결근한 자"에 해당함.
- 판단: 근로자의 결근 경위, 기간, 평소 근무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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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누7130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전직명령의 정당성 및 해고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회사의 전직명령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정당하며, 이에 불응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0. 5. 7. 참가인 회사 옥포조선소에 입사하여 선박건조 관련 업무에 종사 함. 1990년 참가인 회사가 경영다각화 일환으로 대우국민차를 생산·판매하며, 원고는 1990. 6. 11. 자동차 정비요원으로 지원하여 서울 성수동 소재 대우국민차 무상정비소에서 1991. 11. 1.부터 근무 함. 1993. 3. 1. 참가인 회사의 대우국민차 정비업무 부문이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소외 회사)의 정비업무에 통합 됨. 참가인 회사는 정비업무 통합으로 인해 인원감축 또는 배치전환의 필요가 발생 함. 소외 회사로의 전적을 거부하는 원고에게 원래 근무하던 옥포조선소로의 배치전환을 명령 함. 원고는 전직명령에 불응하여 1993. 10. 5.부터 1994. 3. 17.까지 장기간 결근 함.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장기 결근을 이유로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직명령의 정당성 법리 짐.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함. 법리 함.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며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판단 임. 판단 판정 요지 전직명령의 정당성 및 해고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회사의 전직명령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정당하며, 이에 불응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0. 5. 7. 참가인 회사 옥포조선소에 입사하여 선박건조 관련 업무에 종사 함. 1990년 참가인 회사가 경영다각화 일환으로 대우국민차를 생산·판매하며, 근로자는 1990. 6. 11. 자동차 정비요원으로 지원하여 서울 성수동 소재 대우국민차 무상정비소에서 1991. 11. 1.부터 근무 함. 1993. 3. 1. 참가인 회사의 대우국민차 정비업무 부문이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소외 회사)의 정비업무에 통합 됨. 참가인 회사는 정비업무 통합으로 인해 인원감축 또는 배치전환의 필요가 발생 함. 소외 회사로의 전적을 거부하는 근로자에게 원래 근무하던 옥포조선소로의 배치전환을 명령 함. 근로자는 전직명령에 불응하여 1993. 10. 5.부터 1994. 3. 17.까지 장기간 결근 함. 참가인 회사는 근로자의 장기 결근을 이유로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직명령의 정당성 짐.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함. 함.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며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임. 음. 음. 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9. 2. 28. 선고 86다카2567 판결 대법원 1991. 9. 24. 선고 90다12366 판결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0다20428 판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5누7130 판정일 1996.04.12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판단 음. 판단 님.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9. 2. 28. 선고 86다카2567 판결 대법원 1991. 9. 24. 선고 90다12366 판결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0다20428 판결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해고의 적법성 법리 함. 판단 음. 판단 음. 판단 함. 판단 함. 판단 음.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 특히 전직명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는 기준을 재확인하며, 경영상 필요에 의한 배치전환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항상 필수적인 것은 아님을 확인 함. 또한,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와 징계절차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절차 없이도 해고가 가능한 경우를 제시 함. 이는 기업의 인사관리 유연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응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판례로 활용될 수 있음.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해고의 적법성 함. 음. 음. 함. 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95누7130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전직명령의 정당성 및 해고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회사의 전직명령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정당하며, 이에 불응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0. 5. 7. 참가인 회사 옥포조선소에 입사하여 선박건조 관련 업무에 종사 함. 1990년 참가인 회사가 경영다각화 일환으로 대우국민차를 생산·판매하며, 원고는 1990. 6. 11. 자동차 정비요원으로 지원하여 서울 성수동 소재 대우국민차 무상정비소에서 1991. 11. 1.부터 근무 함. 1993. 3. 1. 참가인 회사의 대우국민차 정비업무 부문이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소외 회사)의 정비업무에 통합 됨. 참가인 회사는 정비업무 통합으로 인해 인원감축 또는 배치전환의 필요가 발생 함. 소외 회사로의 전적을 거부하는 원고에게 원래 근무하던 옥포조선소로의 배치전환을 명령 함. 원고는 전직명령에 불응하여 1993. 10. 5.부터 1994. 3. 17.까지 장기간 결근 함.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장기 결근을 이유로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직명령의 정당성 법리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 짐.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함. 법리 :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함.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며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판단 : 원고에 대한 전직명령은 참가인 회사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정비업무 부문 통합으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 임. 판단 : 원고의 근로계약이 근무내용과 근무장소를 서울 성수동 소재 대우국민차 무상정비소의 자동차 정비요원으로 한정하였다고 볼 수 없 판정 요지 전직명령의 정당성 및 해고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회사의 전직명령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정당하며, 이에 불응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0. 5. 7. 참가인 회사 옥포조선소에 입사하여 선박건조 관련 업무에 종사 함. 1990년 참가인 회사가 경영다각화 일환으로 대우국민차를 생산·판매하며, 근로자는 1990. 6. 11. 자동차 정비요원으로 지원하여 서울 성수동 소재 대우국민차 무상정비소에서 1991. 11. 1.부터 근무 함. 1993. 3. 1. 참가인 회사의 대우국민차 정비업무 부문이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소외 회사)의 정비업무에 통합 됨. 참가인 회사는 정비업무 통합으로 인해 인원감축 또는 배치전환의 필요가 발생 함. 소외 회사로의 전적을 거부하는 근로자에게 원래 근무하던 옥포조선소로의 배치전환을 명령 함. 근로자는 전직명령에 불응하여 1993. 10. 5.부터 1994. 3. 17.까지 장기간 결근 함. 참가인 회사는 근로자의 장기 결근을 이유로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직명령의 정당성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 짐.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함. 법리: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함.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며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판단: 근로자에 대한 전직명령은 참가인 회사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정비업무 부문 통합으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 임. 판단: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근무내용과 근무장소를 서울 성수동 소재 대우국민차 무상정비소의 자동차 정비요원으로 한정하였다고 볼 수 없 음. 판단: 설령 근무내용과 근무장소가 한정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회사의 자동차 정비업무 부문이 다른 회사로 통합되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사업장이 없어지게 된 상황에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반드시 얻을 필요는 없 음. 판단: 단체협약 제14조 제6항의 협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전직명령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 님. 판단: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참가인의 전직명령은 업무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정당하며,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9. 2. 28. 선고 86다카2567 판결 대법원 1991. 9. 24. 선고 90다12366 판결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0다20428 판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5누7130 판정일 1996.04.12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판단 : 설령 근무내용과 근무장소가 한정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회사의 자동차 정비업무 부문이 다른 회사로 통합되어 원고가 근로를 제공할 사업장이 없어지게 된 상황에서는 원고의 동의를 반드시 얻을 필요는 없 음. 판단 : 단체협약 제14조 제6항의 협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전직명령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 님. 판단 : 따라서 원고에 대한 참가인의 전직명령은 업무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정당하며,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9. 2. 28. 선고 86다카2567 판결 대법원 1991. 9. 24. 선고 90다12366 판결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0다20428 판결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해고의 적법성 법리 : 단체협약에 징계에 관한 규정과는 별도로 해고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소정의 해고사유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판단 함. 판단 : 참가인의 단체협약 제22조는 징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 징계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제23조는 해고사유를 열거하면서 제6호에 "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고가 확정된 경우"를 들고 있 음. 판단 : 따라서 단체협약 제23조 소정의 사유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는 제6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 음. 판단 : 원고에 대한 전직명령이 정당한 이상, 원고가 이에 불응하여 장기간 결근한 것은 단체협약 제23조 제4호 소정의 해고사유인 "무계결근 7일 이상 계속하거나 통산 1월에 무계결근 10일 이상 결근한 자"에 해당 함. 판단 : 원고의 결근 경위, 기간, 평소 근무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 함. 판단 : 따라서 참가인이 이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며,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 특히 전직명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는 기준을 재확인하며, 경영상 필요에 의한 배치전환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항상 필수적인 것은 아님을 확인 함. 또한,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와 징계절차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절차 없이도 해고가 가능한 경우를 제시 함. 이는 기업의 인사관리 유연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응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판례로 활용될 수 있음.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해고의 적법성 법리: 단체협약에 징계에 관한 규정과는 별도로 해고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소정의 해고사유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판단 함. 판단: 참가인의 단체협약 제22조는 징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 징계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제23조는 해고사유를 열거하면서 제6호에 "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고가 확정된 경우"를 들고 있 음. 판단: 따라서 단체협약 제23조 소정의 사유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는 제6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 음. 판단: 근로자에 대한 전직명령이 정당한 이상,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여 장기간 결근한 것은 단체협약 제23조 제4호 소정의 해고사유인 "무계결근 7일 이상 계속하거나 통산 1월에 무계결근 10일 이상 결근한 자"에 해당 함. 판단: 근로자의 결근 경위, 기간, 평소 근무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 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