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6-04-26
사건번호: 중노위96부해68
이틀간의 결근계를 제출하고 동 결근계에 대한 승인여부를 확인함이 없이 출근치 아니한 사실은 있으나, 평소 회사에 결근계를 제출하면 대부분 승인되었고, 피신청인에게 결근계가 불승인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한 바도 없어 피신청인이 출근치 아니한 것을 무단결근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할 것이며, 설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결근계가 회사대표자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취업규칙 제23조 제3호 규정에 의거 무단결근으로 처리된다 하더라도 취업규칙 제52조 규정에 정한 해고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이모 병문안을 이유로 결근계를 제출하고 이틀 동안 출근하지 아니한 피신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의학적 소견이나 특별한 증거도 없이 건강 및 정신상태를 의심하며 평소 승무하던 차량 운행을 못하게 한 신청인 회사 장×영 부사장의 행위는 안전운행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지나친 자의적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보여 부당한 조치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신청인 회사의 7×0×호 차량 운전기사 호×재가 1996.2.9 장×영 부사장으로부터 7×0×호 고정기사인 피신청인이 해고되었으니 1996.2.11부터 7×0×호 차량으로 옮겨 일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 운전기사 박×현이 장×영 부사장으로부터 피신청인을 해고시켰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 등으로 보아 신청인 회사 장×영 부사장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부인하기 어렵고, 피신청인이 자진 사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아무 것도 발견할 수 없다.
결근계가 불승인 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한 바도 없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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