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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에 있어 사용자의 강요ㆍ압박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에 서명하여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는…기각전남2023부해8272024-01-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권고사직서의 제목과 내용을 수정한 점, ② 근로자가 '권고사직서’라는 제목의 처분문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권고사직서 서명을 강요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권고…기각서울2023부해33742024-01-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1, 2, 4, 5의 구제신청은 법인 해산 절차를 거쳐 사업체가 소멸한 것이 아니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나, 근로자3은 구제신청을 할 당시(2023. 11. 15…일부인정전남2023부해8092024-01-12경영상해고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023. 3. 15. 및 3. 16. 무단조퇴’는 이 사건 협회의 인사규정 제36조의2제3호에…초심유지중앙2023부해16972024-01-12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의 규정 등으로 볼 때, 근로자는 채용 후 일정 기간 업무 적격성을 확인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초심유지중앙2023부해16672024-01-12수습해고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평가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매년 실시되는 점, ② 인사평가 결과에 따른 일부 불이익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인사평가를…기각서울2023부해33752024-01-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경비에 대한 재원을 선행하여 확보한 후 공사 등을 실시하는 것이 당연히 요구되는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환경개선공사를 진행한 점, ② 근로자…기각경기2023부해35902024-01-1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여 해고가 존재하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2024-01-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대리인과 근로자에게 2차례에 걸쳐 복직명령의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 우편과 SNS, SMS 및 이메일을 각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어 복직명령의 존재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기각경북2023부해7722024-01-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2023. 10. 31. “목욕차를 팔아야 하니 내일부터 그만두세요”라는 해고 통보를 들었다고 주장하고, 근로자의 고용보험 자격이력에 따르면 2023. 10. 31. …인정 (구제)전남2023부해8172024-01-11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2023. 8. 17. 근로자에게 2023. 9. 18. 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을 예고하였고, 이후 근로자…기각서울2023부해33592024-01-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한 해고통지…초심유지중앙2023부해17022024-01-11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2023. 5. 23. 일용직으로 입사하였으나, 계속근무기간이 3개월(2023. 8. 22.)을 지나 2023. 8. 29.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 (구제)부산2023부해5662024-01-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아이스브에이킹 당시 어떤 사담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객실 사무장이 비행 브리핑 진행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초심유지중앙2023부해16782024-01-11비위행위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후 근로자와 사용자 간 실랑이가 있었고, 이후 근로자가 별도의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게 된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거나…초심유지중앙2023부해16862024-01-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퇴직일이 2023. 6. 26.인 점,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에 대해 별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이후 2023. 8. 1.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점 등을 검토하였…초심유지중앙2023부해16882024-01-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회사에는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별도의 평가 절차가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평가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초심유지중앙2023부해16922024-01-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당사자 간 근로관계(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겠다는 의사 및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근로자가 승낙한 점, 실제 근로자가 합의된 출근일에 출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6592024-01-11해고부존재/사직